Medicare 재난 및 비상사태 정책

Medicare Advantage 및 처방약 플랜 가입자를 위한 재난 또는 비상사태 시 진료 받기

재난이나 비상사태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Blue Shield는 귀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CMS)의 모든 요구 사항을 따를 것입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화 통화, 우편, 이메일, 웹페이지, 가입자 포털 등을 통한 직접적인 연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은 가입자의 선호 설정 및 CMS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재난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선포됩니다.

  •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스태퍼드법(Stafford Act of National Emergency)에 따른 대통령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 선포
  • 공중 보건 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319조에 따른 장관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
  • 주 또는 보호령 주지사의 선포

재해 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치료에 대한 접근이 중단되는 경우:

  • Blue Shield of California는 네트워크 외 의료제공자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보험적용을 할 것입니다.
  • 진료의뢰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귀하는 네트워크 의료제공자가 혜택을 제공한 것과 동일한 비용 분담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조기에 처방전을 다시 조제할 수 있습니다.

재난 종료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선포됩니다.

  • 공중 보건 비상사태나 재난상태를 선포한 선포자가 종료를 선포합니다.
  •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CMS)가 공중 보건 비상사태 또는 재난 상태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 공중 보건 비상사태 또는 재난 상황이 선포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의 원 선포 출처로부터 종료 날짜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재난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플랜에 맞는 Blue Shield of California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Medicare Advantage 처방약 플랜  
전화번호: (800) 776-4466 (TTY: 711) - 오전 8시~오후 8시, 주 7일
 

이중 특별 필요 플랜
전화번호: (800) 452-4413 (TTY: 711) - 오전 8시~오후 8시, 주 7일
 

Medicare 처방약 플랜(Medicare 파트 D)
전화번호: (888) 239-6469 (TTY: 711) - 오전 8시~오후 8시, 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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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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